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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5 2020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1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4:2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E 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09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20. 3. 22. 10:00 경 안성시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지 길 인지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20 고단 1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