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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2,119,740원’을 ‘2,209,740원’으로, 제8쪽 제7행의 ‘22,105,178원’을 ‘22,168,178원’으로, 제8행의 ‘19,605,178원’을 ‘19,668,178원’으로, 제1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