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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전 범죄사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7. 15:25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6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7. 16:33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내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귀금속 매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