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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92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1,3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위 돈을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1,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아래 사정을 뒤집고 항소이유와 같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2013. 5. 16.경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1,35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기로 위탁받은 차량구입대금’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1,3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돈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