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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한국부동산 앞 안전지대를 풍암IC 쪽에서 다이너스티 골프타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통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되므로 운전자는 안전지대를 통행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안전지대 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여)의 오른 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표지 지시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4.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사고발생지점인 안전지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