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8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3.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 여, 5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9. 3. 01:2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등 ‘D 호프’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계속 붙잡고 있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게 되었을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가 경찰에서 ‘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소변은 보지 않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차 옆으로 가서 소변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역시 경찰에서 ‘ 피고인이 소변 마렵다고

하면서 성기를 꺼내

어 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