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5.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당시 48세 )에게 “ 내 아들이 서울에서 검사로 있고, 며느리는 치과 원장이다.
충남 서천에 펜 션 부지 임야 12만평을 매매하여 11억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7, 8억원을 일시 납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보험 여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위 펜 션 부지 임야 매매 잔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 아들이나 치과 원장 며느리가 없었고, 충남 서천에 12만평의 부동산이 없어 이를 매매하여 받을 잔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일시 납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3억 원 상당의 집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2억 원 및 개인 채무 2,0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5. 14: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펜 션 부지 임야 매매 잔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88,820,72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농협 나 운 지점에서 피해자 E( 당시 52세 )에게 “ 검사인 내 아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 F를 기아 특수강이나 동양 제철화학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 아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