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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6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C 이라는 상호로 천연 비누와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C)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악성 코드, 피 싱 사이트를 통해 유명 네이버 블 로 거의 계정을 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네이버 계정 탈취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 유포 피고인은 2017. 1. 16. 00:24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 건물 2동 101호에서, IP 주소 E를 할당 받은 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구매한 네이버 이메일 계정 ‘F '에 접속하여 홈 셀프인 테리어 관련 네이버 블 로그를 운영하는 G의 이메일 계정 ’H '에 ‘ 저기 블 로 거 님 블 로 거 님이 작성하신 글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ㅠㅠ 글 좀 내려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키로 깅, 도청, 원격 제어, 웹 캠 보기 등을 수행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 사진 1.exe' 파일이 포함된 ’ 문제가 된 사진 .zi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네이버 블 로그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 싱 사이트를 통한 네이버 계정 탈취 피고인은 2017. 1. 30. 21:12 :49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I 건물 301호에서 실제 네이버의 이미지, 아이 디, 비밀번호 입력 란과 유사하게 만든 웹 페이지 파일을 제작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네이버 도메인 주소와 유사한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웹 페이지 파일을 업 로드함으로써 네이버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탈취하기 위한 피 싱 사이트를 구축하고, 2017. 2. 15. 04:37 :27 경 ’K'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이버 블 로 거에게 ‘ 안녕하세요

블 로 거 님 L 화장품입니다.

현재 저희 화장품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