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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노382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건네준 포도를 먹지 않고 호의를 거절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망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의 잔혹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그 유족들로 하여금 일순간 사랑하는 가장을 잃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우자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6,000만 원을 마련하여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 57세의 남성으로 그간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