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대구 동성로 소재 중앙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하나은행 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15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기안 문( 금융거래자료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