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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무속인이고, 피해자 D은 남편 E와 함께 ‘F’라는 낚시 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굿과 기도를 부탁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8.경 위 E가 선상낚시 사업용으로 사용할 큰 배의 허가증을 구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허가증을 1억 원 정도에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허가증을 구입하는데 7,000만 원 이상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남편(E)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해보겠다. 3,000만 원을 구해서 우선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2012. 8. 13.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해온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E에게 “형부, 허가증을 9,000만 원에 구할 수 있어요. 모자라는 돈은 내가 빌려줄께요.”라고 말하였으나 E는 위 가격에 허가증을 구입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아 놓은 위 3,000만 원에 대해 욕심이 나서,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가 그냥 언니를 신으로 모실게. 위 3,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위 돈으로 내가 평생 기도를 하는 데 사용할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이 어려워 우선 급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하거나 위 돈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평생 기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