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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버스차고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차량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손님 왜요.”라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행동이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몇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에도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딱한 개인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