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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그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