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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08 2014가단55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0. 증권거래를 위하여 피고의 위탁계좌(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1. 12. 15.경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일임을 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시켰다.

나.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 4, 5월경 주식매매로 인하여 손해가 크게 발생하자 2012. 5. 25. 이 사건 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하여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여 준 적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다. C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면서 대체로 점점 손실이 커졌고, 원고가 2014. 7. 8.경 일임매매 위탁을 종료할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13,369,884원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2011. 12. 15.부터 2014. 7. 8.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285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다. 라.

C는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약 900여 회의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였고, 그 거래금액은 매수금 합계 2,008,616,710원, 매도금 합계 1,977,758,700원이며, 주식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18,579,998원, 증권거래세 등 세금은 5,728,349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직원인 C는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할 주식의 종류, 주식 투자에 따르는 위험, 주식매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C는 원고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내가 다 알아서 해 주겠다”라는 말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