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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17:00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40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