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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781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