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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004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600,000원, 선정자 C에게 11,600,000원, 선정자 D에게 16,6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아파트(세종시 F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수분양자 분양목적물 분양계약체결일 분양대금 A G호 2018.12.19. 235,400,000원 C H호 2018.12.21. 235,400,000원 D I호 2019. 2.18. 235,200,000원 E J호 2019. 2.18. 238,300,000원

나. 원고들과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피고)은 ‘분양대금’과 ‘계약금과 주택도시기금의 합산액’의 차액을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일괄 정산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마쳤다.

수분양자 분양목적물 소유권이전 접수일 A G호 2019. 1.23. C H호 2019. 1.30. D I호 2019. 3.20. E J호 2019. 3.20. 라.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정산을 한 결과, ‘분양대금’이 ‘계약금과 주택도시기금의 합산액’보다 많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원고 A: 26,600,000원, 원고 C: 26,600,000원, 원고 D: 26,800,000원, 원고 E: 23,700,000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7.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환급금을 2019. 4. 19.부터 2019. 12. 19.까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 A, C에게는 3회에 걸쳐 총 15,000,000원(원금 기준)을 각 지급하고 원고 D, E에게는 2회에 걸쳐 총 10,000,000원(원금 기준)을 각 지급한 채 나머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C에게는 각 11,600,000원(=26,600,000원-15,000,000원), 원고 D에게는 1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