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모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 20:44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C 모텔 ’에서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시가 합계 16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 국민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첨부), 거래 내역서( 피의 자가 절취 품을 사용한 내역)
1. 절취 품( 국민카드) 사진, 캡처사진( 피해자에게 확인된 도난신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