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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7673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47,639,882원 및 그 중 247,1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6. 1.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2011. 6. 30. 퇴직한 자로서,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터잡아 피고 B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자이다. 2) 피고 B은 1995. 3. 14.경부터 2011. 1. 19.까지 D의 관리부 차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B의 D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1) 피고 B은 위 재직기간 동안 D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B은 2007. 4.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마사지를 받고 그 이용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D 명의의 법인카드인 G카드(카드번호: H, 이하 ‘D 법인카드’라 한다)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26,700,000원의 마사지요

금을 D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3) 피고 B은 2008. 2. 1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435,000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하면서, D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8.경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210,800원의 와인 구입대금을 D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4) 피고 B은 2008. 11. 17.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1,586,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D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3. 위 L에서 카메라렌즈 대금 2,023,000원을, 2010. 4. 1. 위 L 인근에 있는 ‘M’에서 카메라렌즈 대금 2,690,000원을 D 법인카드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