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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4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2016 고단 881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아. (2) 항 ]에 관한 죄명을 “ 절도 ”에서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29조 ”에서 “ 형법 제 347조의 2” 로, 공소사실 중 “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같은 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구리 점 현금 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 합계 458만 원을 몰래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를 “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같은 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구리 점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 합계 45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7 면 범죄사실 제 1의

아. (2) 항의 “ 절도 ”를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로, 범죄사실 중 “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같은 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구리 점 현금 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 합계 458만 원을 몰래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를 “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