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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5가단59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시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07. 11.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5,00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2. 피고 B의 승인을 받아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9. 30.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14. 9. 30. 접수 제326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권을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0. 22.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2. 4. 25. 피고 B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므로 2012. 4. 26.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4,829,1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채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채권과 상계한다.

원고는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액 1,329,166원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101,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기등기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