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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517-21에 있는 목동근린공원 앞길을 염창역 방면에서 신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로 튀어 오르며 전면유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다음 바닥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향후 의식이 돌아와도 신체에 후유장애가 남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