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81세) 의 등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40 쪽)

1. 진단서 (E), 소견서 (E), 진료 기록부

1. CCTV CD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도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