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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5465

임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8고약683), 위 약식명령은 2018.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이자 사용자로서 2016. 7. 14.부터 2016. 8.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한 원고의 2016년 7월 임금 210만 원, 2016년 8월 임금 9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8.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6. 8. 21. 이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D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16. 7. 10.경 준공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