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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5.30 2012고정10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 12:00경 전북 무주군 C 리조트 커넥션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펴가며 안전한 진로와 속도로 보드를 타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방에 넘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 D(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보드를 멈추려 하였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사고기록일지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스키장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초급자임에도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