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9:00 경 광주 북구 B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막걸리 2 병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6,000원을 요구 받자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면서. 도둑년 아. 사기꾼 같은
년. 개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