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5143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3쪽 10행, 3쪽 <표>에 각 기재된 “피고 D”를 “선정자 D”로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G의 실질적 사주인 H에게서 선정자 G의 이 사건 주식 및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B, C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들 명의 주식 중 일부를 선정자 E, F, D, 소외 J의 명의로 각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 C, 선정자 E, F, D를 상대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해당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며, 이에 따라 선정자 G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2)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