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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5155

하자보수비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 3 . 피고로부터 김포시 B아파트 105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공용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몰탈 미시공, 보조주방 창호주위 실링재 시공불량, 거실바닥 미장 들뜸 및 크랙 발생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4. 1. 24. 위 위원회로부터 각 하자 아님을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1. 위 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 드레스룸 마감재와 벽체 전체에 결로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4. 2. 21. 현장실사 결과 위 드레스룸 내부 벽체 모서리부 마감재에 결로흔적 및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고, 열화상카메라로 모서리부의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 건전부위의 표면온도보다 3~3.2℃ 낮게 나타났으며, 국부 파취하여 단열재 시공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유리면 보온판 맞댄 면에 굴곡이 있으며 PE필름이 주름지고 밀착처리가 미흡하여 단열재간 맞댄 면이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2014. 4. 4. 위 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17. 위 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 주방발코니 구조체 천장 전체에 천장 슬래브 누수 및 외부 벽체 균열, 주방 마감재 벽체 전체에 배관 관통부 마감불량, ESP실 구조체 벽체 전체에 타이핀 제거 후 면처리 불량 및 벽체 콘크리트 피복 부족, 공용욕실과 PD 사이의 벽체 마감재 벽체 전체에 벽돌쌓기 줄눈 몰탈 불량, 세대 내, 외부 벽체 마감재 벽체 전체에 도장 바름 두께 부족을 하자로 주장하면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