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7. 07: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D’ 2층에서, 위 시설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4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방에서 들고 나온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2.5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