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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7. 07: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D’ 2층에서, 위 시설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4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방에서 들고 나온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2.5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