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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수회 밀고, 피고인의 어깨와 겨드랑이를 휘어잡고 밀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D 영상에 의하면, 위 CD 영상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 행위과정을 사각지대 없이 촬영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을 은행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끄는 장면, 나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장면, 다른 은행 직원이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간에 서서 말리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은행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 부위를, 가방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