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욕설하였고, 그 비난의 정도는 단순히 저급하고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그르쳤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로서 이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그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의 목적 및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