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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82005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비계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유니온엔지니어링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 유니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은 2014. 5.경 원고에게 유니온엔지니어링의 사업장(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568-38)에서 제작하는 사일로(이하 ‘이 사건 사일로’라 한다) 18기의 도장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일로 18기에 대한 도장작업을 위한 가설비계설치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공사계약금액 :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장소 : 유니온엔지니어링 사내 “A", "F"동 전체 사일로 중 8기는 F동에, 10기는 A동에 설치되어 있었다.

공사기간 : 착공"2014년 6월 15일 About ", 준공"공사 진행 고려 7월 15일 About " 공사대금의 지급 : 시공마감 후 45일 이내 결제 지체상금률 : 0.1%

라. 공사의 진행경과 이 사건 사일로에 대한 도장작업과 그를 위한 비계설치는 유니온엔지니어링이 건설한 사일로에 대한 원청회사의 검수가 이루어진 뒤에 유니온엔지니어링의 작업지시에 따라 착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일로 18기에 대한 검수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료되었고, 유니온엔지니어링은 각 검수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비계설치 및 도장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순번 검수완료 기수 검수완료일 유니온엔지니어링의 작업지시서상 작업기간 ① 4기 2014. 6. 30. 2014. 7. 1. ~

7. 6. ② 6기 2014. 7. 4. 2014. 7. 5. ~

7. 9.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