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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67 판결

[수표에의한이득상환][집29(2)민,164;공1981.8.15.(622),14098]

판시사항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선의취득을 부정한 예

나.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만 할 경우

판결요지

1. 자칭 남원거주의 면식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리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서울에서 취득함에 있어서 그 소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일반거래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동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자기앞수표의 제시기간 경과 당시 그 소지인이 누구인지, 또 그 소지인이 정당한 수표소지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함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만 동 양수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표들은 피고 은행 이리지점에서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로서 소외 1이 소지 중 도난당한 것이며 서울 거주의 원고가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은 전북 남원에서 소외 2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거리전화로 물품대금으로 은행의 자기앞수표로써 지급하여도 되겠는가, 자기 아니면 가족을 보내겠다는 문의 상담을 받은 후 위 소외 2의 처라고 자칭하는 여인이 원고 점포에 내도하여 사진기재의 구입대금 2,120,000원의 지급수단으로 본건 합계 액면 금 2,200,000원의 본건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그 여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그 여인이나 위 소외 2의 인적 사항을 확인 아니하였음이 분명한바, 위와 같이 이리 발행의 수표로서 자칭 남원거주의 면식 없는 사람과 서울에서 거래하면서 그 소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 아니하였음은 본건 수표의 취득에 있어 일반거래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는 중과실 취득자라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수표 중 액면 금 4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그 발행이 1980.1.15이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같은 달 26은 제시기간 경과 후임이 분명한바, 원래 수표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참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 당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수표의 제시기간 경과 당시의 소지인이 위 소외 2 또는 그 처라는 여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 소지인이라는 위 소외 2나 위 여인 또는 어떤 소지인이 정당한 수표소지인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고는 제시기간 경과 후의 본건 액면 금 400,000원의 자기앞수표( 수표법 제24조 참조)의 양수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