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9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7.952%, 2018. 5. 30...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내용은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7.952%, 2018. 5. 30.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10.952%,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3.95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