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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가합545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371,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3. 7.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온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인천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원고 A을 진료하여 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3)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2016. 6. 허리디스크 수술, 2016. 7. 자궁근종제거수술, 2013. 2. 자궁유착내막염 수술, 2016. 7. 좌측 슬관절 관절경술 및 경추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1) 원고 A은 2013. 7. 2.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측반월상연골 후각의 낭종 및 전방십자인대 염좌로 진단받고, 재활훈련 등을 받았고, 이로부터 2013. 9. 25.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새끼 손가락의 저림 증상, 좌측 서혜부 허리 우측 옆구리 등의 통증, 우측 손저림 척골부 방사통 견갑부 통증, 저림 증상, 고개 젖힐 때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2) 피고 병원은 2013. 9. 10. 원고 A에 대하여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관절 삼출액, 근상건과 견갑하건의 경증 건병증을 확인하고, 약물치료를 해 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관절경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 A은 2013. 9.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입원한 다음 수술 전 검사(심전도, 흉부방사선,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고, 위 검사 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원고 A은 2013. 9. 25. 16:45부터 같은 날 18.:15까지 부분마취인 상완신경총차단술(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