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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나10443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개설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아닌 다른 토지에 개설된 폭 2m의 공로를 이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공로로 이용하고 있는 위 토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소유 토지에 이르기 위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로보다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다소 편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현재 공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토지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