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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전과

가. 피고인 A은 200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0. 4. 1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 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아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나. 피고인 B은 1994.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10.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전과가 8회 더 있다.

C은 위 B의 친구로서 범죄단체인 D 파와 E 파 소속 행동 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Ⅱ.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범행 A은 도박 중독자로서 2016. 8. 28. 경부터 B이 소개해 준 해외 카지노에서 속칭 롤링 업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해 오던 중 도박자금을 더 빌리기 위해 B에게 롤링 업자를 통해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B은 A에게 차용금의 변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A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해 가족들도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은 자신의 모친이 운영하는 F 요양원에서 거액을 대출 받았으므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6. 9. 25. 경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상호 불상 도장가게에서 F 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