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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6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은 가담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동원하는 등 매우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일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가담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