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0. 원고와 물품대금을 327,377,600원(단가 195,800원)으로 정하여 스크레이퍼쇼벨 1,672개를 원고로부터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과 쇼벨 본체, 인터메디에이트 링크, 체인볼트, 록크볼트, 휭거 등 기존제품의 견본을 교부하였으며, 선급금으로 86,15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스크레이퍼쇼벨은 철도선로의 자갈치기 장비인 바라스트크리너에 장착되어 철도 선로 밑에 깔린 자갈을 고르는 기계장치로서, 쇼벨 본체 1개, 인터메디에이트 링크 1개, 스크레이퍼 휭거 2개, 로크볼트 2개, 써클립 2개, 체인볼트 2개, 로크스크류 2개, 로크와샤 2개, 헥사곤너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쇼벨 본체에는 인터메디에이트 링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구멍(링크 홀)이 있고, 링크 홀을 통하여 체인볼트를 삽입하고 체인볼트 하부에 로크스크류(로크스크류는 헥사곤너트로 고정)를 두어 체인보트를 고정시킨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서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90 이내 납품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대금지급조건 : 청구일(송장일)로부터 10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