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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7노44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관련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과 ㈜I, J 주식회사, ㈜K 관련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확인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M, ㈜N, ㈜S, ㈜O이 실제 거래당사자라고 인식하고 폐전선 등을 공급받았으므로(이하 위 업체들과의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인 A가 위 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소비하거나 뒤로 환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부가가치세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주체는 ㈜M, ㈜N, ㈜S, ㈜O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규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법리오해주장을 하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3조 1항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 중 폭탄업체 내지 간판업체와의 공모, 공범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과 중복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사실오인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다.). .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