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1100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652,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8. 15. 05:45경 C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칠전간 16번 전신주 앞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칠전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6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 철재기둥을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승객으로서 과속을 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유상운송수단인 택시의 승객으로서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넘어서 운송 전문가인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안전벨트 미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피고 차량 조수석 뒷좌석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