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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18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총괄계약 및 제1차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4. 11. 10.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금액 12,527,311,000원에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2) D는 2004. 12. 2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공사기간 2004. 12. 24.부터 2004. 12. 31.까지, 공사금액 111,915,520원으로 정하여 제1차 계약(을 제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기간을 2004. 12. 24.부터 2011. 12. 31.까지, 총공사금액을 10,375,535,132원이라고 부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한다). D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별지 기재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2004. 4. 6. 시행 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인 D의 시공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의 변경 D는 위와 같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이후 피고와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각 연차별 계약을 순번에 따라 ‘제 차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당해연도 예산증감 등의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최종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변경계약은 ‘제 차 계약( 회 변경)’으로 특정하고, 각 연차별 최종계약은 ‘제 차 계약(최종)’이라 한다

]. 다. 원고의 보증시공 1) D는 2007. 3. 8. 피고와 공사기간 2007. 3. 8.부터 2007. 11. 30.까지, 공사금액 1,999,815,000원으로 정하여 제4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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