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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3446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9. 19. 12:56 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2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유턴을 위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 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5,552,9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10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 차선인 2 차로에서 대기하던 피고 차량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향 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로 급히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다만 당시 2 차로의 피고 차량 뒤로 1 차로로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까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1 차로는 비어 있어 피고 차량으로서는 1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차량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 차로로 진입하였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사고의 발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