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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5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3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31세)을 보고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야, 이 씹 할 놈아, 너희 엄마 창녀, 씹 할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옷장으로 이동하자 다시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광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부터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역시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할 경우 그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