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8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동종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도중에 재범한 점, 게임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성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