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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70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C의 아들이고, D은 C의 친구이다.

나. D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주식 6,7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합니다)가 2003. 6. 27.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데, 종로세무서장은 2014. 8. 22.부터 2014. 10. 6.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C가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6. 27.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2003년 귀속 증여세 110,696,890원(가산세 29,859,48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2008. 12. 29. C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E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348,429,000원을 가산하여 위 토지 증여분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12,768,240원(가산세 46,208,198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위 2003년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경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 1,942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