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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언니로서 1996년 경 C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4. 3. 17. 대구지방법원 2004차 5270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가소 10609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월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영수 증 및 합의서’ 라는 제목 하에 “2004 년 2월 17일 지급명령 판결문에 관하여 A은 C에게 2005년 1월 2일 일금 : ₩6,000,000( 육백만원) 정을 지급하고 차후 이로 인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A은 C에게 2005년 1월 2일 C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아래 부분의 이름 란에 “C”, 주 소란에 “ 대구시 달서구 D 아파트 802동 103호”, 주민번호란에 “E”, 날짜란에 “2005 년 1월 2일”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영수 증 및 합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7. 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4 가소 10609호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 영수 증 및 합의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및 합의서, 대구 지법 지급 명령서, 대구 지법 서부지원 판결문, 대구 지법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