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4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E, F, G, H, I, J 등 7명을 월 140~170만 원에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임금수령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중국인의 수, 고용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현재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