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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36530

보험금

주문

1.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67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4,451,428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피고 계약일 지급사유 및 지급액 1 신한생명 1999. 1. 16. 1. 일반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 50,000,000원

2. 재해입원보장특약

가. 휴일응급치료자금(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1회당) : 300,000원

다. 재해입원급여금(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 5,000원

3. 재해입원특약

가. 재해입원급여금(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 5,000원 2 교보생명 2001. 8. 21. 재해사망특약(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장해’상태시) : 60,000,000원

나. 망인은 2015. 11. 22. 일요일 식사도중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같은 날 20:07경 인제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망인의 성대에 떡이 걸려 있었다.

다. 망인은 2015. 11. 22. 이후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22.(화요일) 뇌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휴일인 2015. 11. 22. 저녁 팥죽을 먹던 중 팥죽에 들어있던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여 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