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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1:05경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판교 IC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